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2010년 3월에 만60세가넘은 직원을 채용하며 2010년11월말일 까지촉탁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입주민과의 불화가있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더이상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여 근로 계약만기 통보를 하라고 합니다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는지요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자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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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경비용역업체직원의 매월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0.10.12 | 4501 | |
임금·퇴직금 | 직책보임 해임시 기본급 삭감이 되는가요? 2 | 2010.10.12 | 3436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1 | 2010.10.12 | 3938 | |
근로계약 | 파견허용업무인 경비원과 경비용역업체의 경비원의 차이 1 | 2010.10.12 | 3628 | |
기타 | 고용촉진장려금 1 | 2010.10.12 | 206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제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1 | 151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1 | 2010.10.11 | 2017 | |
임금·퇴직금 | 75493번 재문의 드립니다. 1 | 2010.10.11 | 1282 | |
노동조합 | 연임 1 | 2010.10.11 | 1617 | |
노동조합 | 총회 1 | 2010.10.11 | 31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10.11 | 139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법위반체불계산 1 | 2010.10.11 | 1928 | |
임금·퇴직금 | 평균입금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요~ 1 | 2010.10.11 | 2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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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이후 촉탁직 형태의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이 도래한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로 보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계약 기간 도래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만료일인 11월까지 근로 후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