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켜서 일을 해왔는데요..
물론 출퇴근시간이 있으며 , 월급은 통장으로 입금되어 왔읍니다.
이경우 개인사업자로 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을 받지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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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실제 근로형태 및 근로관계를 파악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때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