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노동조합을 통해 3년전까지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체불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3년전 즉 2007년 10월 10일경부터 계산을 하려 하는데 11월,12월은 계산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10월달의 계산이 문제인데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727,320원) 기타(2,680원)만 있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이 3,480원이라 3,480원*226시간=786,480원으로 하여 차액이 59,160원이 됩니다.
또 월차수당이 3,480원*8시간=27,840원이 됩니다.
그런데 10월달 월차수당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10월달 기본급은 액수*일수/31일로 하면 되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시키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민사 청구시 내용증명 도달일 기준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됨)
소멸시효 산정은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가 근무한 일자 기준이 아닌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경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10월 임금 지급일이 10월 말 또는 11월 초순이라면 10월 전체 근로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