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0.10.12 09:12

수고많으십니다.

저희회사 직원이 3개월계약직으로 있다가 다시 3개월연장이 되고 총 6개월이된 시점에 회사에서 그분에 대한

평가가 좋지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본인의 의사와 관련없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이직확인서상 계약만료로

기재하여야 하는지여? 

그분이 실업급여 수급중 저희회사에 입사한 관계로 조기재취업수당관련 서류를 해주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보

아야 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노무업무는 처음이라 몹시 애매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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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4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 중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면 이직 사유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는 것이 맞으며 조기재취업수당은 회사와 관련이 없으며 근로자와 고용지원센터간의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 발생되지 않으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충족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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