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주 40시간제 업체입니다.
빌딩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무일때 감시적근로자에는 제외되는지여부와
휴게시간이 필히 8시간이 되어야하는지 여부 , 참고로 저희는 휴게시간을 4시간 주고 있는데
만약 휴게시간이 필히 8시간이 되어야 한다면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으로 주어
야 하는지 여부 (1.5배를 주어야 하는지, 2.0배로 주어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문의가 많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공상처리문제 1 | 2010.10.13 | 1769 | |
기타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대행 문의 | 2010.10.13 | 237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하여 불 합리하게 각서 후 지급 받았다면.... | 2010.10.12 | 21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1 | 2010.10.12 | 455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 2010.10.12 | 292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하여, 가압류 및 기타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2 | 3314 | |
» | 근로시간 | 24시간격일제 근무인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1 | 2010.10.12 | 8781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후 출산급여 1 | 2010.10.12 | 3977 | |
휴일·휴가 | 휴가 1 | 2010.10.12 | 14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제로 상담합니다. 1 | 2010.10.12 | 1889 | |
임금·퇴직금 | 경비용역업체직원의 매월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0.10.12 | 4502 | |
임금·퇴직금 | 직책보임 해임시 기본급 삭감이 되는가요? 2 | 2010.10.12 | 3436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1 | 2010.10.12 | 3938 | |
근로계약 | 파견허용업무인 경비원과 경비용역업체의 경비원의 차이 1 | 2010.10.12 | 3628 | |
기타 | 고용촉진장려금 1 | 2010.10.12 | 206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제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1 | 151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1 | 2010.10.11 | 2017 | |
임금·퇴직금 | 75493번 재문의 드립니다. 1 | 2010.10.11 | 1282 | |
노동조합 | 연임 1 | 2010.10.11 | 1617 | |
노동조합 | 총회 1 | 2010.10.11 | 31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노동부에 승인하에 적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또는 승인없이 해당 업종을 일률적으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업무에 대해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야 적용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대해 법적 기준이 없으며 연장근로가산수당 또한 법적으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