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0224 2010.10.12 19:22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여쭤봅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2010.02.28 자 계약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새 직장을 알아보던중 2010.03.02~3010.03.25까지 일당제(일당 35,000원)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총 77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04.01 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4월 12일 최초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고

2010.04.12~2010.07.05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3월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수입이 발생한 것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부정수급자라하면 실업급여받은 금액을 모두 반납하여야 하는것인가요?

부정수급 적발시 형사처벌도 받는다고 하는데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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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4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동안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실업급여 수급전 발생한 소득은 무관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에 소득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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