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깜장아방이 2010.10.11 21:29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구요,
학비를 벌고자 낮에는 학교를 다니구,
저녁에는 노래방식주점에서 웨이터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에 대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오후 6시 30분부터 일을 시작하여,
새벽 4시까지 일을 합니다.

손님이 많거나 그런날에는 당연히 연장근무도 하구요,
늦으면 새벽 6시나 7시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월급이 80만원입니다.(밥값 명목 10만원포함)

이 곳 일이 물론 편하긴 합니다만,
바쁠때는 정신없이 바쁩니다.

여 사장님께 돈을 올려달라고 하니
장사가 안되니 장사 잘 되면 올려줄께,,,,,
라고 한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ㅠㅠ

장사 잘 되도 올려줄 생각 없으면서^^;;;

그리구,
한번은 왜 월급 올려주신다 해 놓쿠 안올려주냐고
따지니깐,,,

팁 하루에 꼬작 1~2만원?
그것도 받을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그것가지고,

닌 월급에 팁 포함하면 내보다 더 벌자나.,,,

이런식으로 대답하니
분이 터져 도저히 안되겠네요...ㅠㅠㅠㅠ

최저임금 좀 계산해주세요....
그리구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세요.

 

근무기간은 2009년 7월 7일 ~ 2009 11월 5일
근무기간은 2009년 12월 31일 ~ 2010년 2월 9일
근무기간은 2010년 9월 7일 ~  ....... ing

 

연장근무해도 따로 주는 돈은 없구요,
한달에 2번이상쉬면, 월급은 자동으로 쉰 날짜 만큼 지나가서 지급되구요,

기본 1주일씩 늦게 주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ㅠ_ㅠ

근무자는 사장님과 저 뿐이구요,

그날그날 손님 수에 따라 고용접대아가씨 수가 다릅니다...(일명 보도방)

또한 4대 보험따위는 없구요,

계약서 따위는 쓰지 않았고,

일 처음 시작하고 5일있다가, 월급이 70이란 소리에 놀라자빠졌어요.

술취한 손님을 상대로 하다보니,

욕설을 기본이며,

가끔 술 취한 손님이 병깬 걸로 위협한 적도 몇 번있어서,

진짜, 일하다보면

겁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CCTV. 인근 지구대와의 통신..... 이런건 기대하지도 못합니다 ㅠㅠ

 

 

p.s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요?

그리고 위반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지요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ㅠㅠ

상시근무자가 5인이상이 안되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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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3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야간 근로를 하더라도 50%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후 6시 30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주 6일 총 9.5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9.5 * 6일 + 8시간(주휴일)] * 365 / 7 / 12 = 약 283시간이 되며
     현행 최저임금 4,110원 * 283시간 = 1,163,130원이 됩니다.
     손님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팁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재직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그 차액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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