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2010.10.11 14:14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문의드릴께요~

연월차수당 및 생리휴수당 미지급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게 빠를지.. 아님

그냥 법률구조공단에서 바로 민사로 들어가는게 나을지 싶어서요~

절차가 먼저 노동부에 진정을 꼭 넣어야하는건지.. 아니면 진정을 넣지않고 바로 민사처리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제 연월차 및 생리보건휴가

2007년 11월 1일 ~ 2008년 10월 31일  -  연차 10개 / 월차 12개 / 생리보건휴  12개

2008년 11월 1일 ~ 2009년 10월 31일 -   연차 11개 / 월차 12개 / 생리보건휴  12개

2009년 11월 1일 ~ 2010년 10월 31일 -   연차 12개 / 월차 12개 / 생리보건휴  12개

 

총 미지급 105개 - 사용휴가 16.5 = 88.5일 ( 미지급)

 

기본급 1,450,000원  + 식대 100,000  = 총 1,550,000원

 

제가 지급받아야할 금액은 얼마정도 인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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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3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휴가수당은 계산은 각각의 수당이 발생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계산하여 산정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이 재직기간 중 변동이 없다면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 44시간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통상임금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기본급(식대제외)

    통상시급 1,450,000 //26 = 6416원
    1일 통상임금 : 6416 * 8 = 51320원

    법정휴가총일수 * 1일 통상임금

     

    체불임금은 노동청 진정 또는 법원 소송 모두 가능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사업장 폐업등 빠르게 채권을 확보해야 할 경우 소송을 곧바로 진행함)
     노동청을 통하여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무료 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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