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픈애벌레 2010.10.09 09:47

아이 아빠가 7월 31일 뇌종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6월 17일 까지 4년 6개월을 근무 했습니다. 퇴직금 문제로 회사에 여러번 연락을 했는데 9월 5일 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아무런 연락이 없어 9월 6일 노동청에 신고 했고 9월 14일 출두를 했지만 사업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서 계산한 퇴직금은 천만원이 조금 넘게 나왔고 10월 6일 까지 지급명령서를 보냈지만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입금도 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민사소송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사업주를 만나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 보려고 회사에 찾아갔다가 봉변만 당하고 왔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했으니 자기하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서 법대로 하라고 하라면서 사무실로 올라가려는 저를 잡아당겨 계단에서 굴러 다리에 멍이 들기까지 했고 제게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민사소송을 할 경우 시간이 올래 걸리고 지급명령이 나와도 사업주가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3 1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할 것이며 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되었다면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동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변호사제도를 활용하여 소송비용없이 소송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2천만원 미만의 소액재판의 경우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 판결이후에는 사용자 재산(또는 법인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경매처분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직책보임 해임시 기본급 삭감이 되는가요? 2 2010.10.12 3436
근로계약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1 2010.10.12 3934
근로계약 파견허용업무인 경비원과 경비용역업체의 경비원의 차이 1 2010.10.12 3628
기타 고용촉진장려금 1 2010.10.12 206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제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0.10.11 1517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1 2010.10.11 2017
임금·퇴직금 75493번 재문의 드립니다. 1 2010.10.11 1282
노동조합 연임 1 2010.10.11 1617
노동조합 총회 1 2010.10.11 3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10.11 139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법위반체불계산 1 2010.10.11 1928
임금·퇴직금 평균입금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요~ 1 2010.10.11 2135
임금·퇴직금 근무 기간 도중 점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처리에 대해 질문드려요 1 2010.10.11 3621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만기 2 2010.10.09 4930
임금·퇴직금 40시간 도입후 연장 25%가산 1 2010.10.09 1708
»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10.09 10081
기타 권고사직 위로금 2 2010.10.08 20949
기타 대기발령 중 사표 제출하면... 1 2010.10.08 3032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제요 1 2010.10.08 3263
기타 손해배상청구 1 2010.10.08 2269
Board Pagination Prev 1 ...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