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0.10.12 08:55

저희 회사에서는 경비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문 경비를 보고 있습니다. 파견허용업무인 경비원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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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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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4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법상 허가받은 업체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계약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각각 분리되어 임금 지급사업주(파견사업주)와 지휘 감독 사업주(사용사업주)가 나뉘어 집니다.
     용역근로란 업무의 일부를 용역회사에 위탁하여 해당 업무에 대해 용역회사 모두 지휘 감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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