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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
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시급입니다. 통상시급은 귀하의 월 임금액 중 초과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직무수당등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당일 소정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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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귀하의 소정근로일을 주말로 정했다면 주말 근로라 하여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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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
와 휴일근로시 가산율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꼭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정기상여금이라면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데 어떤 사유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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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할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과 사업주를 대신해 인사권이나 업무지휘권이 있는 상급자가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로 시행되는
연장근로
시간외에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나, 메일, 음성통화등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행위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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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7:40
노동OK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50%)는 1일 8시간(1주40시간)의 근로가 연장된 경우에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간(1일 사용=4시간, 반차사용=4시간)은 근로제공없이 유급처리되는 시간일 뿐, 실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가산임금은 근로제공시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오전 4시간 연차(반차)휴가 사용 + 오후 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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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0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포괄임금제하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통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초과근로일과 시간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초과근로수당액을 포함한 임금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가령 1일 8시간, 주 5일에 주휴까지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1일 2시간의
연장근로
및 매주 토요일 2시간의 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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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축근무라고 하였는데,경영상 이유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해당 단축시간의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단축코자 하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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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주휴는 1주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2) 1일 10시간 근로가 되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
가 발생됩니다. 5일째까지 1일 2시간씩 10시간의
연장근로
가 매주 발생합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월 65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1주 10시간*4...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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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23
추가 문의드립니다. 연차 사용한 시간보다
연장근로
시간이 더 많아서 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경우, 4시간 오전휴가, 4시간 오후근로, 2시간 연장근무할 경우 초과된 2시간은 50%가산이 맞는지 재문의드립니다.
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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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09:11
노동OK입니다. 출장업무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의 시간) 또는 통상적인 그 출장업무 시간 또는 노사간 서면합의으로 합의한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합의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 회사의 출장 지시에 따라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에 대해 2018년 근로기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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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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