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60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지만 유급처리 되어야 하는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이에 대해 사용자는
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상 휴일의 대체라 하여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대체휴무와 맞바꾸는 방법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
상담소
|
2023-08-03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
상담소
|
2023-08-03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인사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결정하고 집행할 것인지 운영의 목표와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이슈(근태불량, 승급, 신규채용등)등을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이후 인사위원회의 구체적 운영과 관련한 하위 규정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하위 규정들은
취업규칙
의 하나가 ...
상담소
|
2023-08-03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장례 도우미 업무 수행 당사자가 단순히 귀하의 사업장을 통해 장례 서비스 이용자와 매칭이 되고 장례 도우미의 장례 서비스 업무에 대해 귀사에서 일일이 통제하고 지휘감독하지 않는 점, 개인사정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상담소
|
2023-08-03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기준 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해당 1년간 미사용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날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22.7.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
상담소
|
2023-08-03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사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제도의 설계를 살펴봐야
취업규칙
의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징계나 강등, 감급등의 제재조치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기존의 포괄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위임된 징계등의 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승진에 따른 승급 규정과 함께 제도를 설계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의 불...
상담소
|
2023-08-02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이나 단체협약 등 징계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규정한 경우 그와 다르게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징계해고 의결을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절차상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선고 94다 3612, 대법 선고 94다 7553) 2) 또한
취업규칙
이 정한 징계위원회...
상담소
|
2023-08-02 11:21
노동OK입니다. 출장업무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의 시간) 또는 통상적인 그 출장업무 시간 또는 노사간 서면합의으로 합의한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합의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 회사의 출장 지시에 따라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에 대해 2018년 근로기준...
상담소
|
2023-08-02 03:49
노동OK입니다. 평균임금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법정최저 기준(제3조)이므로, 그 이하의 수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무효(제15조)입니다. 평균임금을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보다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제2조제2항)하여 통상임...
상담소
|
2023-08-02 03: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의해 정상적이라면 의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경력상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자료의 오류로 인사담당자가 임금책정을 잘못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때 객관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상담소
|
2023-07-31 16:49
첫 페이지
5
6
7
8
9
10
11
12
13
1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