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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기간중 그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급여변동(인상)이 있었다면, 이를 반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1.부터
출산휴가
를 개시하여 임금인상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았는데, 그 이후 회사의 임금인상이 1.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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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7 0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었는지, 2010.3.18.육아휴직이 종료됨과 동시에 퇴직하신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약간씩 달랍니다. 만약, 2009.2.2.에
출산휴가
를 개시하여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달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였고, 육아휴직종료일인 2010.3.18.에 육아휴직종료와 동시에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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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는 재직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가 되며
출산휴가
중 퇴사가 폐업을 하였다면 폐업 전 기간에 대해서만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의 폐업 후 다른 회사로 이직이 되었다면 전체기간 재직 중으로 판단할 수 있기 대문에 산전후휴가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기간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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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0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중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할 경우 기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사용자가
출산휴가
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출산횟수와 관계없이 부여를 해야 함)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며
출산휴가
및 육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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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휴가
제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서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한 퇴직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잦은 유산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부인병,산부인관련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4주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며, 회사의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휴직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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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권위있는 사례(법원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를 찾을 수 없으나, 일선 노동부에서는
출산휴가
기간중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기간(
출산휴가
최초의 60일간)에 한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받는
출산휴가
급여액(최고 135만원)을 초과하는 출산유급휴가 사용자부담액(귀하의 경우 65만원)에 대해서는 체당금의 범위로 인정하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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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로는
출산휴가
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으로 인해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하니다. 말씀하신, 가계안정비나 명절휴가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출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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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이전에 이미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휴직 또는 보직을 해임(정직)당한 것이라면, 앞서 답변 드렸던
출산휴가
종료후 종전 임금수준에 준하는 직위로의 복직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인 무급휴직이었다면, 휴직종료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이므로 휴직종료기간 직전에 복직신청을 하셔야 할 것이며, 정직당한 경우라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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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는 회사에 대해
출산휴가
가 종료된 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나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것을 의무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자체의 사정으로 종전과 동일한 업무로의 복직은 불가능하더라도 종전과 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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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4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 한 바와 같이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에 따라 년의 전체를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육이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며 해당 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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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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