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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현판식이 근로시간외에 해당
노동조합
의 조합원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기 떄문에 사용자가 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노동조합
의 조합원외에 상급단체등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참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의 충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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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4 12: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임원선출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조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자를 임원으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의결방법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소개하신 선거관리규정 제14조(모든선거는 재적조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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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9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에서는 총회의 의결 사항을 귀하가 명시한 바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7조 1항에 의거 대의원회를 통해 총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대의원회를 통해 총회의 의결을 갈음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규약상 명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될 때에는 행정관청을 통해 그 시정을 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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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4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의원회로 갈음 가능) 또한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재정장부 및 서류는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의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동조합
이 이러한 예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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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3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직종을 달리하는
노동조합
에 대해서는 복수노조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노동조합
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신설된 이후 2012.7.1. 이후에는 기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귀하의 사업장의
노동조합
인원수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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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3 1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협상 결정일 이전에 퇴사를 하였을 떄에는 재직자의 경우 인상분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퇴직자의 경우 소급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관행상 임금 인상 결정 전 퇴직한 자에게도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여 왔다면 그 관행을 근거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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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2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회계기준일과 노조임원의 임기개시일은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단순히 노조 회계기준일만을 변경하는 규약개정을 하였다면 노조 회계기준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할뿐, 노조 임원의 임기개시일이 함께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노조의 회계기준일과 노조임원의 임기개시일을 동일개시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조임원의 임기개시일로 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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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2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의 간부 또는 조합원이 해고되었을 떄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떄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노동조합
위원장이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신청을 할 떄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올떄까지 위원장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중노위에서 정당한 해고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기 떄문에 기업별
노동조합
에서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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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2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의 기관은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토의를 하는 것에 국한하게 되며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노동조합
내 규약을 해석하여 보면 규약 및 운영규정 제개정에 대해 심의위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그 경과를 대의원대회에 상정하는 역할로 판단되며 대의원대회에 상정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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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16:44
<p>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br /><br />
노동조합
설립은 2인이상의 경우 설립이 가능하며 설립 신고등 행정적인 부분은 어렵지 않으나 설립된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상급단체의 조력을 받는 것이
노동조합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며 귀하의 사업장이 당산동에 있다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는 여의도의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br /> 위의 상담소로 연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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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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