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1134 2012.04.27 16:45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이 노조법이나 규약을 상회하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선거의 경우 다수가 출마 할 시 2인을 선출해서(과반수 미달)

결선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개정이 가능한지요? 

개정전 --- (결선투표 있음)

제14조 투표방법

모든선거는 재적조합원 2/3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당선을 결정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2명으로 결선투표하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개정후 --- (결선투표 없음)

제14조 투표방법

모든선거는 재적조합원 2/3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조합원의 최다 득표자로 당선을 결정한다.

단,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결선투표로 당선을 결정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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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9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임원선출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조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자를 임원으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의결방법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소개하신 선거관리규정 제14조(모든선거는 재적조합원 2/3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조합원의 최다 득표자로 당선을 결정한다. 단,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결선투표로 당선을 결정한다.)에서 '최다득표자로 당선을 결정한다'는 부분은 법률상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최다득표자의 득표수가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지만, 만약 최다득표자의 득표수가 투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최다득표자라는 이유로 임원으로 선출한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규정함이 적절합니다.

    "투표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자로 당선을 결정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 2명에 대한 결선투표를 거쳐 최고득표자로 당선을 결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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