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판정기준이 정기적, 일률적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임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장의 경우
보통 기본급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급여와 상여로 분류되어 매월 똑같이 지급됩니다.
고정수당으로 전직원에게 매월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교통비, 통신비, 보험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월정액입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은 어느 항목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통상임금의 판정기준이 정기적, 일률적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임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장의 경우
보통 기본급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급여와 상여로 분류되어 매월 똑같이 지급됩니다.
고정수당으로 전직원에게 매월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교통비, 통신비, 보험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월정액입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은 어느 항목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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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해석의 경우 월고정상여, 교통비, 통신비, 보험보조비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의 경우 월고정상여, 교통비, 통신비등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통상임금의 범위를 노동부의 해석과 법원 판례가 상이한 상황입니다.(근로자가 노동부 진정시 노동부 해석에 의해 통상임금 범위가 좁아지지만 법원 소송시에는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통상임금 범위는 아래 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