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바리 2012.04.26 11:46

안녕하세요?  어머니를 대신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현재 만 2년째 상설 부페 음식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사건의 발생 전에, 어머니를 비롯한 사내의 다른 직원들은 내규로 금지되어있는 부분이었지만, 종종 남은 음식을 싸서 밖으로 반출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은 음식이 아닌 판매용 갈비를 일부 반출한 바가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두 달 전에 새로 들어온 다른 주방보조원으로 시작되는데, 그 분은 두 달간 사내에서 이간질 및 뒷담화로 사내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않아 지난 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퇴사 이유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의사를 표명하며 다른 직원들이 본인을 왕따시키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의사 표명이후에 억울함을 표출하며, 자기도 사실 갈비를 반출하였는데 다른 직원들이 싸줘서 가져갔다고 사건 발생전의 일을 인사관련 이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퇴사자 본인은 지난 주 일요일을 기점으로 퇴사조치하였고(퇴직금 여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두달 미만 근무), 인사과 이사는 퇴사자가 발설한 내용을 녹취하여 해당자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비를 반출한 해당자들(어머니 포함)과 책임자인 부장, 과장 총 5명이 징계를 받게 되었으며, 직접 갈비를 싸서 반출을 독려한 한 분은 퇴직금 없이 퇴사조치, 어머니 및 다른 직원 2명은 금월 월급 회수, 20%감봉 무기한 징계, 책임자 부장, 과장 금월 월급 회수, 10% 감봉 2개월의 조치 그리고 모든 해당자 주 2회 휴일 무기한 1일 휴일 조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회장이 직접 해당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상은 사건의 전말이고, 제가 여쭈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자들은 부페에서 남은 음식이 아닌 상품용 갈비를 반출하여 부페 재산의 손해를 끼침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징계 혹은 형사고발한다면 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회장이 직접 징계한 내용 중 감봉 뿐 아닌 '월급회수'의 부분, '퇴직금 없이 퇴사'조치의 부분 그리고 '무기한 징계를 선언 및 징계 기간에 퇴사조치는 없으며, 무단 퇴사 이행시 형사고발'한다는 점으로 협박을 했다는 점에 대한 법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현재 어머니는, 만 2년간 상설 부페에서 보장된 휴일 없이, 주 1회 혹은 2회(사내 직원들 간의 휴일 조율이 맞지 않을시엔는 3주 이상 1일의 휴일도 받지 못함)의 휴일 만을 근거로 근로하며, 심신이 피폐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가족 내에서는 어머니가 후임자가 뽑히는 데로 일을 구만두고 쉬기를 바라던 중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생에 근본적인 음식물 반출 위반을 한 징계의 댓가를 받겠으나,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닌 회사 내규에 따른 부당한 징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당장이라도 무단 결근 하라고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싶으나, 어머니 스스로 회사에서의 조리사로써 책임이 있고, 후임자를 회사에서 구할 수 있도록 퇴사 의사를 밝히고 징계를 받고 퇴사를 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기한 징계가 말그대로 징계기간의 끝이 없으므로, 퇴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 쓴 주관적인 글이라, 상담 노무사님께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전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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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6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삭감하는 감봉의 경우 월급여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회 징계시 최대 감봉할 수 있는 금액은 월급여의 10%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부당징계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친 부분은 민사소송(또는 형사)을 통해 그 과실여부를 가려 손해액을 변상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회수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부당징계 및 임금체불등의 사건과 업무상 발생한 손해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시시 최소 30일전(1임금 지급기일) 퇴직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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