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hui 2012.04.26 10:25

안녕하십까~! 고생많으십니다

우리 회사는 용역경비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단승인을 받아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갑사의 업무 특성상 보안(경비업무)업무를 하는 쪽과 단순히 매장입구에서 고객맞이와 안내를 하는 업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 단순 고객맞이 및 안내하는 임무를 하는 근로자를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분류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으로 감시적 근무자의 위치에서 급여 및 관련 사항을 적용하였으나

만일 일반직으로 전환시 크게 변경되는 사항과 중점으로 고려할 사항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당사의 경비원(안내)운영 사항

1. 주5일 근무 사업장으로 월288시간을 근무합니다(일12시간 근무)

2.휴게시간이(대기시간)  일4시간 이상입니다

3.야간수당은(심야수당)지급합니다

3.휴일관련 급여적용 받지 않습니다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변경부분 및 관리중점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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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6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휴일 및 연장근로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시 단속적 근로자 아닌 통상근로자인 경우 한주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2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대기시간과 구분)이 4시간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한 1일 8시간의 유급으로 볼 수 있으며 주40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주휴일 또한 한주를 만근하였다면 1일의 유급휴일(1일 근로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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