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인데 3년정도 근무했고 계약만료전 출국을 원해 내일모레 출국할 예정입니다.
퇴직금이 삼성만기보험을 제외하고 약200만원정도 차액이 발생하는데
회사에서는 무단결근과 계약만료전 출국을 이유로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파면이라고 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인데 3년정도 근무했고 계약만료전 출국을 원해 내일모레 출국할 예정입니다.
퇴직금이 삼성만기보험을 제외하고 약200만원정도 차액이 발생하는데
회사에서는 무단결근과 계약만료전 출국을 이유로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파면이라고 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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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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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2.04.25 | 11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등으로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파면(해고)이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해당 파면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연금등에서 불이익이 발생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최소 법정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누진제등을 운영하여 법정퇴직금에 상회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징계등에 따른 해고시 누진제의 적용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