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0220 2012.04.25 22:55

안녕하세요 저는 32세주부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요실급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식당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식당에서 제가 일을 받아서 일을 한곳이 창원에 김밥천국입니다 제가 계속고정으로 토일요일을 같는데 어느날 식당에종업원중에 주방장인 중국이모가 중국에 볼일을 보러간다해서 이주정도를종일로 해달라 해서 제가 아이가 1학년이고 해서 조금어려울것이다 했는데 그래도 그냥 한번해보자하면서 오라했음니다 그래서 일을 아침10시부터 하게되었어요 근데 사장이랑 사모님은 일도 제대로 가르쳐주시지도 안고는 일을 잘못하니하면서 던지고 욕하고 성질부리고 해서 전넘힘들었음니다 그래서 이모가 온다한날짜가되어도 오지안아서 그냥 그만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만 하루전에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제가 일주일을 더한다하고 다시 일을 했지만 사장님은 또 저를 막데하시고 하셨어 그냥 금요일에 제가 토요일은 면접도봐야 하고 일도 할려면 일요일도 못한다 했어요 그랬더만 안된다 하셨고 그래서 사장님께서 다시요실급에 전화를 하시더만 토일요일은묻지도 안고 바로 월화사람구한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넘기분도 나빴어요 그래서 다시 정말 안된다 해도 토일요일은 정말안된다 10시에서10를 종일다해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다음날 정말 면접보고 한다고 가면 못가고 할까봐 문자로 거짓말로 보냈어요 애기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가는데 길거리에서 사장님과마주쳤어요 그래서 하는말 아픈아이가 왜여기있야하면서 가게키달라하셨어요 그리고 병원가니깐 없던데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해서 말도 못하고 순시깐에 얼음이 되어버렸어요 온나 라는 말도 없이 키만 들고 가쎴어요 저도 사실병원같다가 가게갈까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을 만나니 넘놀랬어못같어요 가게옆도 못지나가고 돈도 받아야 하는데못받고 그리고 한참2주있다가 가게가니깐 중국이모가 혼자 가게를 보고 있어서 혹시 사장님오면 왔다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소식이 없어서 그다음날 다시 같는데 이모가 잊어버렸다면서 오늘 꼭이야기 한다 했어요 그리고 밤이되어서 사장님께 전화와서 받으니 왜왔나면서 그래서 들받은 돈받으러같다 했는데 다짜고짜 받을 돈이 뭐가있냐면서 일도 초자고 일을 잘하니 못하니하면서 처음일한건 하루 6만원을 쳐서 100만을 주셨어요 그리고 5만원은 나중에 줄께요 하셨어요 그리고 있다가 제가 거짓말하고 안같다고 돈받을돈60만원인데 하루임금처음받은돈돈빼고 다빼고 30만원만주신다 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방장도 아니고 그리못준다면서 했어요 그리고 얼마지나서 가게에같어요 그랬더만 저보고하는말이 노동청에 고발하면 저보고 손해배상청구한다 하면서 할려면 해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그돈안받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딸도 한달 못쉬고 토일요일 종일을 식당에 같이 출근하고 학교 마치고 와서 저마치면 같이 다녔던게 넘억울해서 ...정말 사장님때문에 스트레스성장염에 변비가 생겨서한달만에 변을 못누어서 누는데 황문이 찌져졌어 날리 났어요 처음부터 사람을 쓸려고 했으면 또바로 가르쳐주던지 이제 와서 일못해서 거짓말했다고 임금을 까는건 아니다 봅니다 그리고 30만원주는것도 가게가서 사과해서 준다면서 협박도 했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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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2.04.26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를 할 때에는 최소 30일 이전에 퇴직 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실제 손해에 대해 사용자는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떄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천사0220 2012.04.26 15:37작성
    그럼노동청에신고해도되나요정말억울억울합니다혹시저때문에일못한것에손해배상처리한다하는데확실한답변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2.04.26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의 답변내용과 같이 갑작스럽게 퇴직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사용자가 먼저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법원에 입증을 해야 한 문제가 있으며 귀하가 퇴직후 실제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들이 퇴사하는 월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협박수단으로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운운하지만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단, 사용자가 소송진행 할지 여부는 저희 또한 판단할수는 없습니다.)또한 홀 서빙 업무로 입사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조리업무를 부여하여 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다면(업무의 변경이 실제 근무형태에서 중용한 계약 사안이라면) 퇴사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천사0220 2012.04.26 20:40작성

    제가갑자기 그만둔다한것은 사장님때문인데도 사장님이 저를 막대하지만안았어도 저도 안그랬습니다 정말 눈물만남니다 전분명히 하루전에이야기 해라해서 한것뿐입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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