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leim 2012.04.27 12:31

안녕하세요.

퇴직 적립금 비용 인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까지 퇴직금 적립시 손비 인정비율이 점차 낮아지던데요... 그럼 인정비율 이외의 적립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2016년 부터는 퇴직금을 적립하여도 비용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데, 그럼 이때 적립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는지요...

위 사항이 다 맞다면 이를 뒷밭침해 줄 법적 근거를 알려주세요. 꼭 필요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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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30 1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는 곳으로써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법에 관한 사항이 아닌 세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세청등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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