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빡시다 2012.04.27 13:39

 일전에 인수인계 기간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입사일이 2011.06.07입니다. 퇴사 예정일자는 2012.05.18 입니다. 일년이하 근무자는 퇴직금의 청구 권한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들은바로는 연차의 미사용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은 연차가 10이면, 굳이 1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뭐 받을수 있다는...  첫번째는 위 조항이 가능한것이지 알고 싶고, 두번째는 현 재직회사에서 포괄연봉제라면서, 매월 급여 지급시 년차수당

 

포함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이렇게 지급하는것 자체가 합당한것이지, 부당하다면, 남은 연차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30 2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연차휴가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잔여 연차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귀하의 퇴직일이 중요합니다.
     임금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선매수의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가급적 이러한 방법의 임금체계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퇴직금 1 2012.04.28 239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8 197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4.27 1601
휴일·휴가 연차없는 회사 연차수당 청구 1 2012.04.27 10583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관련 벌금 1 2012.04.27 5380
임금·퇴직금 상여금 일부미지급,해고예고수당 1 2012.04.27 1695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 1 2012.04.27 1929
휴일·휴가 휴가산정문의드립니다 1 2012.04.27 13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범위 1 2012.04.27 2232
»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유무에 관하여. 1 2012.04.27 1446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비용처리 문의 1 2012.04.27 4358
고용보험 너무 화가납니다 1 2012.04.26 16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여자격 궁금합니다. 1 2012.04.26 209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6 1536
임금·퇴직금 사간 이동으로 퇴직금이 너무 차이가 발생합니다. 1 2012.04.26 19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2.04.26 18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를 드립니다. 1 2012.04.26 133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1552
임금·퇴직금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이동시간 유급처리 1 2012.04.26 4284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6547
Board Pagination Prev 1 ...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