쩜띵 2012.04.27 20:51
2011년 2월 23일에 병원 조리사로 입사하였고

2012년 3월 31일 자로 공부를 하려고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당연 가입되어 입사때부터 가입되어 있었고요.

근데 제 후임으로 온 사람이 입사한지 얼마 안돼서 바로 그만둬서

지금 알바형식으로 다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 병원에서 단기로 3개월정도 계약을 하고나서 3개월 후에 퇴사를 한다하면

계약만료? 재계약 안하는거 뭐 이런걸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이전 직장과 같은 직장이어도요..

또 단기 3개월이 아니더래도 1~2개월 계약을 하고나서 퇴사한다면 받을수있는건지요..

 

아참 그리고 아직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군요..상실되지 않고요..

퇴직한지 거의 한달이 다되가는데..이건어떻게 설명해야되는건지 ㅠㅠ

 

병원측에서 단기계약 후에 받을수 있게 해줄 방법이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9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 퇴직사유가  학업을 위한 것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종전 퇴직 후 동일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한 이른바 기간제근로계약(임시직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가 갱신을 해주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새로운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었는지(예: 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개시일과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퇴직의 사유가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근로계약 종료일에 퇴직한 것인지, 퇴직과정에서 회사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우선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서를 회사와 체결하여 보관해두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회사에서 종전 퇴직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차후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종전 퇴직에 대해 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상실신고를 하고, 동시에 기간제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측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퇴직금 1 2012.04.28 239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8 1973
»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4.27 1601
휴일·휴가 연차없는 회사 연차수당 청구 1 2012.04.27 10583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관련 벌금 1 2012.04.27 5380
임금·퇴직금 상여금 일부미지급,해고예고수당 1 2012.04.27 1695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 1 2012.04.27 1929
휴일·휴가 휴가산정문의드립니다 1 2012.04.27 13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범위 1 2012.04.27 2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유무에 관하여. 1 2012.04.27 1446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비용처리 문의 1 2012.04.27 4358
고용보험 너무 화가납니다 1 2012.04.26 16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여자격 궁금합니다. 1 2012.04.26 209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6 1536
임금·퇴직금 사간 이동으로 퇴직금이 너무 차이가 발생합니다. 1 2012.04.26 19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2.04.26 18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를 드립니다. 1 2012.04.26 133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1552
임금·퇴직금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이동시간 유급처리 1 2012.04.26 4284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6547
Board Pagination Prev 1 ...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