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12.04.27 14:47

안녕하십니까?

항상 필요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삭 직원이 지급 받는 월급및 기타 비용은 월급외에 출근일 수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비와 출근일 수에 따라 지급되는 식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퇴직시점에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것인가요?>

물론 월급에는 모든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어있고 퇴직금 계산시 모두 포함합니다.

미소진 연차수당은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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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30 2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며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비 및 식권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비 및 식권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금액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발생후 1년간 미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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