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져 2012.04.26 19:05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상황설명

   2000년 6월부터 무역회상에 근무하게 되었고, 2004년 7월부터는 근무하던 D 무역회사에서 중국에 제조공장을 시작함에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D회사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 2008년 한국의 본사를 폐업하고, 중국의 공장만 남게 되었으며, 저의 소속은 한국에서의 D사 폐업과 동시에 다른 사장의 이전 직장 후배(중국 공장의 3대 주주 중 한명)가 경영하는 다른 P무역 회사로 옮겨놓았습니다. 옮길 당시 저와는 전혀 상의나 통보도 없었고, 옮겨진 직장(P사)에서 첫 급여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기존 사장과 함께 중국 공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구요.그런데, 처음 근무하던 D 무역회사 폐업당시 밀린 임금이 약 3개월분이 있었는데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12/1 제가  P사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사유는 중국공장의 채무상황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기존 한국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사직서를 쓰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공장은 회사는 앞에 말씀드린 후배 사장이 맡아서 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P사의 배려(자진 퇴사가 아닌 경영상의 해고로 처리)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의 내용

 1) 퇴직금은 전체 근무기간 11년 5개월(200년 6월~2011년 11/30)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제가 알아본 바로는 퇴직금 유효기간이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다하여 현재 P사에 미지급된 마지막 주재원 수당과 3년 5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요청해 두었는데, P사에서는 회사의 배려로 실업급여을 받게 해 주었으니 퇴직금에서 1/3을 제한 2/3 금액만 주면 어떻겠냐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합당한 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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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30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회사와 p회사는 각각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법정퇴직금은 각각의 사업장별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d회사를 p회사가 인수를 하여 고용관계가 이전된 것이라면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d회사 기간의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p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d회사가 폐업 후 귀하가 p회사로 신규입사를 한것이라면 d회사기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d회사에게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된다면 법정퇴직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수급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이를 수급받고 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적발시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유무와 법정퇴직금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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