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3조2교대 2조2교대 주간근무를 하는 회사임니다
일요일을제외한 공휴일근무시에 2조2교대와 주간근무자는 특근이 발생하는데 3조2교대는 특근처리가 안돼는 이유가 궁금해서 문의드림
니다
당연한건지 어떤이유에서인지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3조2교대 2조2교대 주간근무를 하는 회사임니다
일요일을제외한 공휴일근무시에 2조2교대와 주간근무자는 특근이 발생하는데 3조2교대는 특근처리가 안돼는 이유가 궁금해서 문의드림
니다
당연한건지 어떤이유에서인지 궁금함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12.05.01 | 414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1 | 2012.05.01 | 1516 | |
비정규직 | 아래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건에 대해 상담드렸던 질... 1 | 2012.04.30 | 25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1 | 2012.04.30 | 206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휴일 출근 수당 관련되서 여쩌봅니다 1 | 2012.04.30 | 250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할경우 대체휴일 받을수 있는지여부 1 | 2012.04.30 | 6723 | |
고용보험 | 4대보험 가입할려면 1 | 2012.04.30 | 2458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지위확인및임금청구 1 | 2012.04.30 | 2481 | |
기타 |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요청 1 | 2012.04.30 | 4268 | |
근로계약 | 파견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근속년수(일수) 관계는? 1 | 2012.04.30 | 4822 | |
여성 | 거주지변경 및 임신으로 인한 퇴직했을때 1 | 2012.04.30 | 1989 | |
기타 | F4 비자 인원의 고용에 따른 단순노무직 구분 1 | 2012.04.30 | 7309 | |
임금·퇴직금 | 임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2.04.30 | 130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2.04.28 | 1759 | |
임금·퇴직금 | 사업자의 꼼수 1 | 2012.04.28 | 1859 | |
비정규직 |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와 실업급여 반환문제 1 | 2012.04.28 | 5123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로 일할때 1 | 2012.04.28 | 7004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기본급?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1 | 2012.04.28 | 4112 | |
» | 휴일·휴가 | 3조2교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특근유무 3 | 2012.04.28 | 8049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현판식 1 | 2012.04.28 | 15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2조2교대의 경우 별도의 비번일이 없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3조2교대의 경우 비번일이 발생하게 되며 주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상 주휴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3조2교대의 경우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