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마 2012.04.28 17:57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모 지자체에서 3년 6개월간 사무직 기간제로 근무하다가(저 포함 3명)

작년연말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당한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3월에 승소판결을 받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통상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사측에서는 6개월단위로 계약을 했고 2년이 초과되는 시점에 공개적인 채용공고를 냈으니 

무기근로전환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무기근로 전환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채용공고이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임이 인정되어 근로자의 편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승소의 기쁨도 잠시, 사측에서는 사무직 무기근로 티오가 없다는 경영상의 이유로 올해 6월 청사관리

무기근로자 2명이 정년퇴직을 하는 자리에 두 명을 발령내고 한 명은 시청에 복수직 청사관리 자리로

발령을 냈습니다. 말이 청사관리지 청소노동자 입니다. 저희 3명중 제가 가장 열악한 기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외에 초과근무 22시간을 반드시 채워야 하고 365일 돌아가는 도서관이라는 점 때문에

새벽에 일찍, 주말까지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필요시 반드시 원직복직이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유사업무여야 하는 것

아닌지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사측에서는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라는 말도 있고 그동안의 사측의 태도로 봐선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원하는 데로는 안된다. 이겼다고 하더라도 원직으로 절대로 복직시키지 않겠다" 

 "어디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보자" "할려면 하고 말려만 말아라"  라는식의  명백한 보복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듣기 좋게 말은 사무직 티오가 없어서 라고 하지만 향후 사무직자리가 난다고 해도 다시 사무직으로 복직시켜 준다는 약속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마포걸레 잡으면 그걸로 정년까지 쭈욱 인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권리구제 노력을 용기있는 행동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공공의 적 쯤으로 여기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고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ㅠㅠ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사무직 근로자에게 청소업무를 시키는 것도 원직복직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발령후 청소관리로 출근한지 4일째 됩니다. 그동안 통상임금도 정산을 받았습니다.

구제신청 승소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데 제가 청소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3. 청사관리 일을 그만두게 되면 현제부터 다시 취업이 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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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30 2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승소를 하여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동일한 업무로의 복귀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 업무와 유사한 업무(동종)로 복귀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직복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를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판정에 따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동종의 사무직 업무가 아닌 청소직으로 복직을 하였다면 적법한 원직 복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이행 강제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원직 복직을 하였다면 이미 지급받았던 실업급여는 반환을 해야 하며 추후 퇴직 사유에 따라 다시 실업급여 수급 인정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사무직으로 적법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형태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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