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미마미 2012.05.01 02:32

실여급여때문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기를 친정어머니가 봐주시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친정이 멀리 이사를 하게 되어 아기를 봐줄수가 없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집하고 직장이 좀 멀다보니 일찍 문여는곳으로 보내야하는데요

집 근처 어린이집 6군데는 7시30분전에 문을 여는곳이 없습니다

일찍 문여는곳은 가장 가까운곳이 버스 1 정거장인데 위치가 조금 안쪽이라 걷는 시간 포함하면  출근시간이 30분 더 소요되구요..그럼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초과됩니다

아니면 두번째는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라 출퇴근상의 시간소요는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스타고 5정류장을 가야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항상 만원버스라 어른인 저도 서있기 힘든데

이제 돌 지난 아기와 같이 버스를 타고 가야하는게 위험하고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택시타고 왕복하기는 비용이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문제는 저희 회사가 한달에 3번정도는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야하는데요 그럼 6시30분에 아기를 맡겨야하는데...이시간에 문을 여는 어린이 집은 없네요

정해진 인원이 본사에 보고가 되어야 해서 저만 뺄수는 없구요 만약 뺄려면 다른 동료와 바꿀수 밖에 없는데

저때문에 매번 다른 동료에게 피해를 줄수 없기때문에 조기출근은 안할수는 없을거같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때문에..

 현재 직장을 퇴사하고 가까운곳으로 이직하고 싶습니다

직장만 가깝다면 이렇게 힘들게 아기를 고생시키며 다니지 않아도 될거같아서요

저같은 경우 혹시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쓴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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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09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경로상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하는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만원버스등의 사유등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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