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spring 2012.05.01 10:41

수고많으십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유급휴일이니 일단 100%는 지급되는 상황이고,  만약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에 대한 댓가 150%에 대해 휴무를 주고자 합니다.

대체휴무는 몇일을 ㅈ주는것이 타당한가요?

예)1번  -  5.1 근로 하면 1.5배를 휴무할수 있어 5월2일 과 5월3일 4시간 휴무

    2번 - 5.1일 근로하면 당초 유급휴가일수 1일에 1.5일 추가하여 5월2일~5월3일 과 5월4일 4간 휴무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09 2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며 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떄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가산수당 대신 보상휴가제를 적용하여 휴가를 부여하고자 할 떄에는 가산율을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하기 떄문에 총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떄문에 이미 월 급여 해당일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부분(8시간)과 그에 따른 가산율(4시간)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치료 기간 휴가 문의 1 2012.05.03 1499
임금·퇴직금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5.03 1689
기타 회사 승계되면서 년차승계 1 2012.05.02 2029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중복시 임금계산 1 2012.05.02 3766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수 인계 기간, 임금 산정 유무, 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 1 2012.05.02 4213
고용보험 배우자 발령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2.05.02 4510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촉진후 이월 1 2012.05.02 4177
기타 용역과 공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 2012.05.02 31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2.05.01 2410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삭감 정당성 및 대응책 문의 1 2012.05.01 326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휴가신청... 1 2012.05.01 1707
임금·퇴직금 지원금관련 추가문의드립니다. 1 2012.05.01 1272
임금·퇴직금 퇴직에 따른 월급 소급의 건 1 2012.05.01 216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퇴직에따른 추가근무 1 2012.05.01 1714
»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일수 1 2012.05.01 28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2.05.01 4150
고용보험 실업급여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2.05.01 1517
비정규직 아래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건에 대해 상담드렸던 질... 1 2012.04.30 26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1 2012.04.30 20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휴일 출근 수당 관련되서 여쩌봅니다 1 2012.04.30 2505
Board Pagination Prev 1 ...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