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961848 2012.05.02 15:28

안녕하세요.

관공서에 기간제근무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관공서에 공공근로근무자로 52일동안 근무를 하다 예산부족으로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10월 13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후 같은 관공서에 기간제 근무자로 10월 17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본사(서울)로 발령 받아 저도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앞전 근무했던 52일하고 현재 근무기간을 합산해 보니 180일 이상은 됩니다.

합산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서울에 전세집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퇴사를 만약 5월 10일에 한다면 6월 10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서울에 전세집 구하기 힘든데 한달안에 전입신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 해당사항은 되는거죠?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0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인사이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과 거주지 이전일간에 상당한 공백이 있다면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의 공백이 길지 않도록 퇴사일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과 거주지 이전일이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면 그 사유를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취업후바로근로계약작성? 1 2012.05.04 165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시 제가 받을 임금은,, 1 2012.05.04 6817
휴일·휴가 출산시 남편의 휴가는?? 1 2012.05.04 91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 1 2012.05.03 6870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2.05.03 494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등 1 2012.05.03 263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문제 1 2012.05.03 2225
임금·퇴직금 직책수당의 인상분만큼 기본급의 감소 1 2012.05.03 370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2012.05.03 6572
노동조합 언어폭력 및 폭력 관련 1 2012.05.03 1712
휴일·휴가 치료 기간 휴가 문의 1 2012.05.03 1498
임금·퇴직금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5.03 1685
기타 회사 승계되면서 년차승계 1 2012.05.02 2028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중복시 임금계산 1 2012.05.02 3765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수 인계 기간, 임금 산정 유무, 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 1 2012.05.02 4197
» 고용보험 배우자 발령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2.05.02 4499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촉진후 이월 1 2012.05.02 4173
기타 용역과 공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 2012.05.02 3094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2.05.01 2409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삭감 정당성 및 대응책 문의 1 2012.05.01 3265
Board Pagination Prev 1 ...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