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는지요
수습이건 정직원이건
몇일 일 하다가 안 맞다 우리와!! 이런업체가있었어요
쌍방이 다 ok했다면 근로한날부로 써야하나요?
혹시라도 위와같이 회사쪽에서 생각과 달라 나가라 할 경우는
오래일을 한게 아니라 합당한건지요
그리고 노동자 입장 에서는 어떤게 가장 좋은지
수습이건 정직원이건
몇일 일 하다가 안 맞다 우리와!! 이런업체가있었어요
쌍방이 다 ok했다면 근로한날부로 써야하나요?
혹시라도 위와같이 회사쪽에서 생각과 달라 나가라 할 경우는
오래일을 한게 아니라 합당한건지요
그리고 노동자 입장 에서는 어떤게 가장 좋은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이 성립된 이후부터 근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일단 이사를 하여 거주를 해본뒤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것과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의 경우 해고의 폭을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