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트콤인생 2012.05.07 11:05

근로자의 날은 유급일로 지정하여 근로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학교는 사정상 근무를 하게 되는데.

조리종사원의 경우는 연봉기준일수에 3일을 산입하여 문제가 없는데. 본교에 365일 상시근무자 경우 5.1일이 연봉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맞는것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릴께요.

아 또 한가지  학교에는 이런 직원 말고도 여러강사가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 보충수업 강사, 방과후 강사, 등... 이러한 사람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원어민 강사 같은 경우는 월정액으로 정해져 있고 방과후 강사 및 보충강사는 수업을 한 만큼 수당을 받아가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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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5.1.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5.1.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100% + 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유급휴일수당외에 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시 휴일근로등을 사전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정산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약정한 휴일근로시간내에서는 추가로 임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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