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바람2 2012.05.03 19:45

근로형태

격일제

첫째주 월 수 금 일 근무

둘째주 화 목 토 근무

셋째주는 첫째주와 동일

넷째주는 둘째주와 동일한 근무형태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

월 화 수 목 금의 평일에 근무하는 날

17시 출근 다음날 9시 퇴근으로 16시간을 근무하였고

근무 중 1시간의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시간은 없었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날은

13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9시에 퇴근으로 20시간을 근무하였고

근무 중 1시간 30분의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휴식시간은 없었습니다.

 

일요일에 근무하는 날

오전 9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9시에 퇴근으로 24시간을 근무하였고

근무 중 1시간 30분의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휴식시간은 없었습니다.

 

사업장은 상시근무인원 300명이상의 병원이었습니다.

 

담당업무는 병원에서 세탁물수령 및 세탁 청소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급여는 세전 월 14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바

 

이와 같은 근무형태에서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연장수당 등을 모두 적용할 때 201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달에 얼마 정도를 수령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지(연차를 전혀 소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수당까지 포함한 경우)

 

야간에 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동시에 발생하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적용하는지

 

이와 같은 격일제 근무형태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만약 발생한다면 사측과 특별한 유급휴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일주일중 어떤 요일을 유급휴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지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하는 것인지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인지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활증이 발생하는지

 

본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16시간을 근무 후 32시간을 쉬고 다시 16시간(토,일 근무는 20시간 내지 24시간 근무)을 격일제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근무후 비번일에 쉬는 시간인 32시간을 유급휴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본인의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시 그 유급휴일을 토요일로 한다고 가정한다면 첫째주는 월 수 금 일의 근무로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쉬는 것이지만 둘째주에는 화 목 토의 근무로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경우 사측에서 둘째주의 유급휴일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이라고 주장한다면 정당한 주장이 되는 것인지

 

본인이 근무한 병원은 300여명이 상시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이 경우에도 주5일 40시간 근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연차도 소진하지 않고 금전으로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일에 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활증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는지 아니면 법정된 연차금액만을 수령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퇴직금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다소 많은 내용이지만 저임금근로자로써 딱히 질의할 곳도 없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수령한 금액이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생각되어 사측에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 주고 연차수당 역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미지급된 금액을 정확한 법적근거에 의해 산정해 오라고 하며 퇴사 후 1년 넘게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무지한 입장으로 법적으로 근로시간 대비 정확한 임금계산이 힘들기에 고민하다가 마침 지인으로부터 한국노총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도와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항상 약자의 편에 서주시는 노조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사측에서 연차수당조차 지급을 거부하기에 노동부에 진정을 하니 

노동부에서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5월 7일 월요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니 좀 급한 사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메일로 문의한 사항과 동일하오니 이메일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2.05.03 494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등 1 2012.05.03 263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문제 1 2012.05.03 2225
임금·퇴직금 직책수당의 인상분만큼 기본급의 감소 1 2012.05.03 370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2012.05.03 6572
노동조합 언어폭력 및 폭력 관련 1 2012.05.03 1712
휴일·휴가 치료 기간 휴가 문의 1 2012.05.03 1498
임금·퇴직금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5.03 1685
기타 회사 승계되면서 년차승계 1 2012.05.02 2028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중복시 임금계산 1 2012.05.02 3765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수 인계 기간, 임금 산정 유무, 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 1 2012.05.02 4197
고용보험 배우자 발령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2.05.02 4499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촉진후 이월 1 2012.05.02 4173
기타 용역과 공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 2012.05.02 3093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2.05.01 2409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삭감 정당성 및 대응책 문의 1 2012.05.01 326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휴가신청... 1 2012.05.01 1706
임금·퇴직금 지원금관련 추가문의드립니다. 1 2012.05.01 1271
임금·퇴직금 퇴직에 따른 월급 소급의 건 1 2012.05.01 2159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퇴직에따른 추가근무 1 2012.05.01 1709
Board Pagination Prev 1 ...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