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원만한 관계로 퇴직하려고 하는데. 사용자가 좀 그러네요. 1년동안 욕들어가면서 버텨왔지만, 이젠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로 2012년 5월2일 부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용자가 일단 사직서는 받았으나 인수인계가 필요하다고 기간을 통보해

이메일로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원만한 관계로 하고 싶었지만, 정말 잘안되네요.

궁금한것은 사직서를 냈는데. 5월 2일부로 퇴직한다고 한경우, 사용자측에서 인수인계를 요청한 경우, 해주어야하는지 유무와

인수인계 범위 및 이후 확인 유무, 즉 자기들이 만족할만한 인수인계를 요구할듯해서요. 일단 전 제가 작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문서 및 기타등등을 주려고 합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 및 인수인계하고 나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만일 자기들이 수락을 안하면 퇴직금을 늦게 주겠다고 그러는 것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직서를 수락한경우, 2012년 5월2일로 수락한경우, 이후 인수인계시 회사 출근시 출근한 날로 계산되서 월급이 정산되는지요?

    만일, 출근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해야하는지요? 인수인계하게되면 저도 그 인수인계에 관한 일을 기간동안 해야해서요.

2. 위의 경우 사직서를 수락유무를 증빙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요? 혹시 gmail.com을 쓰고 있는데. 그게 충분한 증거가 가능한지요?

3. 제가 입사한 시기가 2009. 10인데. 2009.10 ~ 2010.12 (5인미만 사업장)이고, 2011.1 ~ 현재(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퇴직금을 첫번째의 경우는 못받는것인지요?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사직서 제출및 기타 내용에 관한 증빙 부분이 이메일형태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살다가 보면 참 사람 마음같지 않지만, 원만하게 해결하기 힘든 사용자들도 있네요.

5. 제일 문제시 되는것은 인수인계를 빌미로 손해배상이나 퇴직금을 미루는 행위를 할듯해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그럼, 회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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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0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사용자와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된 날을 퇴사일로 간주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통보를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 의사 통보 후 최소 30일이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1임금 지급 기일 경과후)
     이러한 절차없이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사직의사 통보의 입증 여부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사용자가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발송하여 상대방이 이를 통보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가장 정확한 방법은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법정퇴직금은 2010.12.1.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010.12.1-2010.12.31.까지는 15일치, 2011.1부터 퇴직시까지는 1년 근무시 30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 후 14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을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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