쫌쫌 2012.05.03 13:21

제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신과병원에서 일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우리 병원에 아주 오래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어느날 조합에서 대자보를 붙여 놨습니다. 저는 바람도 불고 글씨도 작아서 밖에서 보기 힘들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봐야겠다 싶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들어오는데, 그쪽 조합원 한명 (남성이며 병동 보호사로 일하고 있음.) 이 뒤 따라와서 사진을 왜 찍냐고 다짜고짜 따집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무시하고 돌아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따라와가지고는 왜 사진을 찍냐고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자 저는 사무실로 들어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라며 팔목을 갑자기 잡고 끌고 갈려고 했고 저는 손을 뿌리치려고 힘을 줬는데 더 손을 붙잡고 가려고해서 손을 뿌리치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로 따라들어와서는 사진을 왜 찍냐고 누가 시킨거냐며 반말로 다짜고짜 따졌습니다. 그 광경을 사무실에 계시던 간호사선생님께서 보시고 사진 지워버리라고 하여 그 보호사가 보는 앞에서 지웠는데도 큰 소리로 치면서 무슨 꿍꿍이냐면서 어디다 보낼라고 찍었냐면서 다짜고짜 몰고 갔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이 소리를 듣고는 옆 방에 있던 의사선생님이 오셨습니다.(제가일하는 부서 부서장님)

의사선생님이 무슨 일인데 큰 소리가 나냐며 그 사진 찍는게 뭐가 문제가 될거 있다고 그러느냐고 하니까. 당신은 상관하지 말라며 당신이 뭔데 상관하냐며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부서장으로서 직원의 일이기에 그런다고 하니까 일 때문에 온거 아니다 하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켜서 의사선생님 얼굴에 대더니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겠냐면서 그랬습니다. 옆에 계신 간호사선생님이 지웠으니 된거 아니냐고 했는데도 제 얼굴을 카메라로 찍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웠으니 내 얼굴 찍은거 지우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나갔습니다.

이런 일로 저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원장은 이것은 고충처리로 올라온 거고 업무 외 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타격을 받아봐야 시말서 쓰는거 밖에 없다며 1대 1로 만나서 사과하는게 그 사람한테 더 굴욕적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 까지는 저와 관련된 일이었고... 저희병원은..

오래전부터 노조가 생겼었고 주로 간호사와 보호사가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총 인원은 25명정도 됩니다. (병원 총 직원 130명 정도)

병원측에서는 사실 노조와는 등을 지고 서로 적대시하고 지내왔었는데 올 초부터 이상하게 노조와 병원측이 손을 잡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더니 평생을 병원에 충성해온 비노조인 간호과장을 짤랐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괴롭혀서 사직서 쓰게 했죠. 그러더니 그 간호과장 자리에 노조원인 수간호사가 간호과장이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비 노조원인 우리들은 병원이 이렇게 되고나니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부랴부랴 급하게 노조를 만들어 복수 노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제는 우리 노조원들을 하나씩 짤라 나갑니다. 교묘하게 괴롭혀서요.

같은 사무실에 10년 넘게 정신보건전문간호사로 일하시던 선생님을 병동에 간호사가 안구해진다는 이유로 올려보내면서 모든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젤 밑에 직원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 간호사가 타겟이 되어서 그 간호사 선생님이 평소 농담 주고받고 하는 타노조 보호사와 이야기 나누다가 "내가 어떻게 될것 같노" 라고 한마디 한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경위서를 올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람을 쥐잡듯 잡아놓고 정작 제 사건은 고충처리라며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라면 그럴 수 있는 일인데도 그냥 넘어갈려고 꼼수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지금 우리 노조원들은 많이들 그만뒀고 그만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쪽 노조의 교묘한 괴롭힘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노동자가 사측과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은 노동자를 괴롭히다니 정말 비열하고 분합니다. 어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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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0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시행 이후 사업장내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느 일방의 노동조합을 지원하며 다른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결국 단체협약등을 통하여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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