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맑음 2012.05.03 13:51

안녕하세요? 제가 2008.7.1 에 입사를 하였고 2012년 4월30일날짜까지 근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작년부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을 하기로 하였고 그 전년도까지는 저는 연차를 따지지 않고 신경쓰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2011년도부터 수당지급을 한다고 변경이 되면서 작년에 휴가5일 사용했던것을 반납하고 연차로 대체하였고 합쳐서총 7일을 사용하였습니다.

회사가 연차 10일은 의무사용이고 나머지 10개를 제외한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지급을 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하여 올해 2월급여에 포함해서 받았고

2012년도 연차가 새로이 16개가 생겨 퇴직전까지 5개를 더 사용하였습니다.

퇴사하고 남은 연차수당 지급건에대해서 회사에서 전화가왔는데 제가 7월입사자라  2012년도 연차는 없고 올 2월에돈으로 지급한 연차 6개, 2011년도에 사용한 연차7개, 2012년도에 사용한 연차 5개까지 합하고나면 연차를 2개초과사용하였다고 급여공제하여야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전 작년연차는 당연히 2009년 7월~2010년 6월까지분에대하여 2011년에 사용하고 남은것에 대한 정산을 한줄알았는데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사용할수있는연차를 2월에 정산하여 지급했다는것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연차사용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선지급한것이 이해가 안되어 취업규칙등을 찾아보았고 아래 내용이 회사의 취업규칙에 연차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40(연차휴가)

회사는 전년도 11일부터 12월 말일 사이의 소정근로일(법정휴일, 약정휴일,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을 제외한 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8할 이상인 사원에게 금년도 11일부터 1231일 사이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유급휴가의 계산기간은 매년 초일부터 매년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도 중간에 입사한 사원은 그 입사한 첫해에 한하여 그 입사일로부터 그 해 말일까지로 한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연차가 발생한 경우 선지급한 연차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연차유급휴가는 전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연간 10일 이상 의무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이상이 취업규칙에나온 연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업규칙 연차에 대한 3번을 보시면 회사가 연차계산을 회계년도로 지정하였고 연차유급휴가 계산기간은 매년 초~매년말까지이고 중도입사자는 입사한 첫해에한하여 입사일로부터 그해말일까지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다시 전화를 하여 취업규칙에 따르면 1월부터 12월까지로 계산이니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다시 회사에서 전화가와서는 취업규칙에는 계산편의상 회계년도로 작성하였고 퇴사시는 입사일을 따져 연차를 부여한다고 말을했습니다. 연차가 원래 입사일로부터 1년지나면 생기는것은 알지만 회사가 취업규칙에 저렇게 적어놓고는 회사 편의에 의해 바꿀수있는건지..

     그리고는 저에게 한가지 더 유급휴일에 대한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취취업규칙에 보면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날과 주휴일만 유급휴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하니 명절등 법정공휴일쉰날을 연차사용으로보고 연차를 입사일로부터 따져서 지급한다고 계산하고 연락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른 퇴사자들에게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제하고 지급한적도 없거니와 유급휴일을 아래와같이 정하였지만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글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39(유급휴일)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1. 근로자의 날(매년 51)

2. 주휴일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원의 동의를 얻어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

d그래서 근로계약서도 찾아보았고 아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입니다

제4조【 휴일 】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갑”이 휴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회사에서 입사일 2008년 7월부터 퇴사일까지 연차를 계산하고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거에 동의 할수밖에 없는것인지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글이 엄청 길어졌는데 답변 부탁드려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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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계산의 편의상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7.1-2009.6.30 출근율에 의해 2009.7.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0.7.1. 미사용수당지급
    2009.7.1-2010.6.30 출근율에 의해 2010.7.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1.7.1. 미사용수당지급
    2010.7.1-2011.6.30 출근율에 의해 2011.7.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2.4.30. 미사용수당지급
    2011.7.1-2012.4.30 1년 미만 기간 연차휴가 미발생
    그러므로 재직기간 동안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7.1-2008.12.30 출근율에 의해 2009.1.1 연차휴가 7.5일 발생 2010.1.1. 미사용수당지급
    2009.1.1-2009.12.30 출근율에 의해 2010.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1.1.1. 미사용수당지급
    2010.1.1-2010.12.30 출근율에 의해 2011.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2.1.1. 미사용수당지급
    2011.1.1-2011.12.30 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2.4.30. 미사용수당지급

    사업장의 규정과 근로기준법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장 내 규정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취업규칙에 의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중도 퇴사에 따른 연차휴가의 반환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연차휴가를 선부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이를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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