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언제나 2012.05.04 09:18

목요일 아내가 출산했습니다.

1. 공식적으로 휴가일은 ? 3일인가요? 목-금-토 3일 인가요? 목-금-월 인가요?

2.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3. 기타 휴가시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0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2012년8월부터는 300인이상사업장에, 2013년1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5일(3일 유급+2일무급)이 적용되지만 그 이전까지는 현행대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3일(무급)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연속하여'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목요일을 시작일로 하는 경우에는 목-금-토 3일을 연속하여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97222
    https://www.nodong.kr/4038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처리방안 요청의 건 2 2012.05.08 2098
근로시간 일요일을제외한공휴일근무. 1 2012.05.08 2024
임금·퇴직금 예전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1 2012.05.08 2973
근로계약 퇴직원 인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05.07 14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2.05.07 271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근무자 수당 계산법 1 2012.05.07 1469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유급휴일) 근무시 연장수당 1 2012.05.07 405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2.05.07 1180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변경시 연차갯수는? 1 2012.05.07 2584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 1 2012.05.07 4510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휴가 사용 문의 3 2012.05.07 3649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05.07 2430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이 얼마??? 1 2012.05.05 2074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및근참법 2010년 이후 개정된 법이 있나요? 1 2012.05.05 2010
임금·퇴직금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떼는 것이 적법합니까? 1 2012.05.05 4939
고용보험 학원강사 실업급여 1 2012.05.04 7002
근로계약 취업후바로근로계약작성? 1 2012.05.04 165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시 제가 받을 임금은,, 1 2012.05.04 6817
» 휴일·휴가 출산시 남편의 휴가는?? 1 2012.05.04 91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 1 2012.05.03 6870
Board Pagination Prev 1 ...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