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나비 2012.05.07 14:06

제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주말 알바에 시급 5000원에 12시부터 10시까지 일한다는 광고를 보고수원 홈플러스에 있는 뷔페에서 일하게 됬습니다.

면접을 보러오라더니 그냥 어디사냐 정도 물어보고 바로 내일 부터 나오 라더군요.

계약서 작성이나 임금얘기는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제가 대학생이고 새내기라 엠티다 뭐다해서 빠지는 일이 몇번있었습니다.

물론 미리 연락을 드렸고요.

그럳다가  저번주에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일어났을때 이미 1시간정도 지나있었죠.

그런데 원래 같으면 20분정도만 늦어도 전화가 오고 그러는걸로 아는데 저는 하루종일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이 시험이라 빼고 일요일은 나온다고 했었는데 일요일도 같이 뺏었나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되서 전화가 오는데 너 저번에 무단결근 하지않았냐고  그러니까 최저시급에서 10프로를 뺀 돈을 주겠다고 이러는 겁니다.

원래는 5천원을 주기로 했는데 말이죠. 

이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입금된 돈을보니 그 최저시급에서 10프로를 빼고 계산한것보다도 적게 줬습니다. 이 건 당연히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10시 퇴근 시간보다 일을 더했는데 20~30 분가량 이거는 추가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는 작성한적이 없고 구두계약과 아르바이트 채용광고 정도 밖에 증거가 없는데 또 항상 출퇴근 기록을 하는데 그쪽에서 기록을 삭제 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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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2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지급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며 결근을 하였다는 사유로 약정된 시간급을 삭감하는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여로 임금을 약정한 것이 아닌 시간급으로 약정을 하였기 떄문에 근로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사전에 약정한 시간급(5,000원)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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