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립니다.
년차와 관련해서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년차를 사용하도록 권하고
사용을 못했을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발생한 년차15개를 올해 쓰라고 할 예정이었으나
직원분이 5월말일자로 퇴자 예정인데요(2011년 년차는 지급예정)
그렇다면 올해분은 어찌계산해야 맞는건가요?
8할이상근무를 해야만 지급이 되는건지
2012년 년차(1~5월) 계산하고 지급할게 있는건지 답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립니다.
년차와 관련해서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년차를 사용하도록 권하고
사용을 못했을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발생한 년차15개를 올해 쓰라고 할 예정이었으나
직원분이 5월말일자로 퇴자 예정인데요(2011년 년차는 지급예정)
그렇다면 올해분은 어찌계산해야 맞는건가요?
8할이상근무를 해야만 지급이 되는건지
2012년 년차(1~5월) 계산하고 지급할게 있는건지 답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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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휴가 사용 문의 3 | 2012.05.07 | 36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퇴사를 하였을 떄에는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11년 출근율에 의해 2012.1.1. 발생한 연차휴가는 5월 퇴사를 하였을 경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년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입사 1년 미만 근무자 제외) 2012.1-5월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