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군 2012.05.08 13:52

1. PC방에서 주말야간 알바로 시급5500을 받고있습니다 (금,토 각각 10시간 12시간)


2012- 4 -13일을 첫출근으로 가정하에 입니다


1주차에는 문제없이 금,토 만근을 하였고

2주차에는 목요일 야간을 대타로 들어가고 (10시간) 금,토 만근

3주차에는 수요일 금요일 (오후 6시~11시까지  5시간일) 일한후에 주말야간을 만근했습니다. 

쉬는시간X 식대지급X 계약서 작성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란 말도 없었고 수습기간이란 말도 없었습니다

 이 때 받을수 있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2. 한 곳에서 평일야간과 주말야간을 전부다 뛴다고 가정하였을때

시급 5500원 일~목 (10시간씩) 금~토(12시간씩) 쉬는시간 X 식대지급X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X , 지각 결근 X

4개월동안 일한다고 가정하였을시에 얼마만큼의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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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5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수당은 4주간 평균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근무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주당 22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22시간 * 4주 / 24(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 6일 *4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10*5일 + 12*2일) + 8시간(주휴일)] * 365 / 7/ 12 = 월소정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식대 지급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 당시 식대 지급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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