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충족 되는지 알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현재 본인은 2012년 5월 2일부로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정직3개월을 받았습니다.
정직3개월이면 3개월동안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3개월동안 무급으로 처자식 앞에 당당히 서있을수 없게되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지요?
만약 된다면 사직사유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해당되는 항목(코드)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는 20여개의 제한된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그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것처럼 3개월의 무급정직으로 인해 생활상 곤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현행 고용보험법상 인정되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의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3개월의 정직기간이 종료되면 재차 통상의 경우처럼 근로제공 및 임금수령이 기대되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