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y7942 2012.05.08 18:45

수고많으십니다.

평일 근무 중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출장 인정(출장비 지급받음)과 함께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과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업무시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일을 하다보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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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0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등으로 사업장 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한도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B6%9C%EC%9E%A5

    따라서 출장업무의 수행은 출장업무의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통상적인 시간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출장업무의 종료까지 총 근로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통상의 출장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과도한 시간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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