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재 2012.05.07 18:51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있어서 여쭐께요.

 친분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예요. 취사선생님이 개인상의 이유로 퇴사하셨는데, 실업급여 받기를 희망하여 선생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에 어린이집도 있고 미술학원도 있어요. 원장님이 같이 운영하시다가, 2009년 10월부터 미술학원은 언니한테 넘겨서 언니분께서 운영하고 계세요.

 어린이집은 5인이상이고, 미술학원은 4인이하 사업장이예요. 취사선생님이 오전9시부터12시까지는 어린이집 1층 주방에서 일하시고, 12시부터 오후4시까지는 3층 미술학원에서 근무하셨어요. 어린이집에서 약40만원, 미술학원에서 약50만원씩 급여를 받으셨어요. 근무는 2004년3월부터 2012년3월까지 어린이집과 미술학원에서 동시에 근무하셨어요. 이경우 어린이집은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퇴직3개월 통상급여*근속연수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미술학원은 2010년12월부터 2012년3월까지 퇴지금의 50%를 지급하면 될까요?

 미술학원의 경우, 지입차량 기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직원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는지요? 지입차량 기사를 제외하고 4인이하 사업장이예요.

 어린이집에 차량운전과 사무를 같이 보는 직원이 있는데, 주로 어린이집 사무를 보고 있으며, 급여발생도 어린이집에서만 받고 있어요. 하루중 잠깐잠깐 미술학원생들을 등원,하원시켜주고 있지만, 미술학원 직원수 산정시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요. 맞는지요?

 상세히 답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4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린이집과 미술학원이 각각 별도의 사업장인 경우 두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또한 각각 사업장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법정퇴직금이 적용되며 1년 근무시 15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지입차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인원 산정시 지입차주를 제외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미술학원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2 2012.05.08 5056
임금·퇴직금 년차관련문의. 1 2012.05.08 134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처리방안 요청의 건 2 2012.05.08 2098
근로시간 일요일을제외한공휴일근무. 1 2012.05.08 2024
임금·퇴직금 예전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1 2012.05.08 2977
근로계약 퇴직원 인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05.07 1445
»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2.05.07 271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근무자 수당 계산법 1 2012.05.07 14711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유급휴일) 근무시 연장수당 1 2012.05.07 405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2.05.07 1180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변경시 연차갯수는? 1 2012.05.07 2584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 1 2012.05.07 4525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휴가 사용 문의 3 2012.05.07 3649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05.07 2430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이 얼마??? 1 2012.05.05 2074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및근참법 2010년 이후 개정된 법이 있나요? 1 2012.05.05 2010
임금·퇴직금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떼는 것이 적법합니까? 1 2012.05.05 4944
고용보험 학원강사 실업급여 1 2012.05.04 7002
근로계약 취업후바로근로계약작성? 1 2012.05.04 165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시 제가 받을 임금은,, 1 2012.05.04 6817
Board Pagination Prev 1 ...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