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wls5573 2012.05.08 21:27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근로계약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이 정당한지 질의드립니다

 2011 년 근로 계약

주 40시간  기본급 1,762,495 원  연장수당 238,397원  상여금 24,965원 2011년 통상임금입니다 여기서 평균 일일 근무시간 10시간 (휴계시간1시간포함) 근로계약서 입니다   * 여기서 참고로 저희는 평균 5.5일 근무 + 연차휴가  동계휴장 평균 50일이상 휴장 합니다 문제는 계속적으로 동계휴장을 하여도 연차가 남는다는겁니다 연차미지급을 회사에 지속적으로 이야기 함으로써  2012 년 근로계약서가 바꾸어는데요

2012년 근로계약

주40시간은 그데로 가는데 기본급 1,142,564  연장수당 167,017 * ( 16시간분 격주근무로 인한 수당) 상여금 564,896 원 직무수당 200,000원

이렇게 바꾸어씁니다 . 일일근로시간  9시간 (휴계시간1시간포함) 여기서 문제는 연장수당 발생에 대한 수당입니다 회사에서 연장발생분에 대한수당을 전액 지급한다고 합니다 . 여기서 전년도에는 기본급이 높으음로서 시급이 높았는데 올해는 기본급을 낮춤으로써 시급이 낮다는겁니다  근무는 더 많이 하면서  받는 임금은 줄어드는겁니다

예시 2011년은 기본급* 209 시간 = 시급 인데  금년은 기본급+직무수당 * 209 =  시급  제가 작년도에는  기본급 1,762,495*209 = 8,433

금년은 기본급 1,142,564 + 직무수당 200,000 * 209 = 6423  이라는겁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을 근로자 동의없이  바꾸는게 정당한지   알고 싶읍니다   4월 연장 시간 26시간   작년도 시급으로 적용하면  26/8,433 = 219,258원  금년도 시급으로 하면  166,998 라는 이러한 차액은 52,270 원 몸은 피곤 하구 받는 금액은 적어지고 이러한 근무조건이 합리적인지 묻고 싶읍니다  . 두서 없이 적어지만 합리적인 방법은 없는지요 .. 감사힙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5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을 하여 근로자와 동의를 통해 임금삭감을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및 기본급 책정등에 있어 노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예상됩니다. 1 2012.05.11 2975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2012.05.11 2341
임금·퇴직금 입사 전 교육비 및 입사 후 임금 관련 문의 1 2012.05.10 3929
임금·퇴직금 기본급을 산정하려고합니다 1 2012.05.10 1975
임금·퇴직금 만근이 아니경우 계산 방법 1 2012.05.10 2572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부서가 없어져 퇴사를할 위기에 노여잇습니다.. 4 2012.05.10 2594
휴일·휴가 토요 유급 1 2012.05.10 18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퇴근 시간에 대해.. 1 2012.05.10 62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 2012.05.10 16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05.10 1432
휴일·휴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1 2012.05.10 35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2.05.10 1773
임금·퇴직금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여부관련의 건 1 2012.05.10 2280
해고·징계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12.05.09 1425
고용보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5.09 1714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2012.05.09 1707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5.09 2132
» 근로계약 2012년근로계약변경으로인한근로계약서 1 2012.05.08 2917
여성 군경력 인정이 남여 차별이 될 수 있는지요? 1 2012.05.08 3490
임금·퇴직금 출장과 중복으로 초과근무 가능 여부 1 2012.05.08 4932
Board Pagination Prev 1 ...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