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 회사에 취직은 2월에 했습니다.
재취직 확인 상태는 마친 상태구요...
8월달이 이제 7개월째라 재취업 신고를 할 수있을거 같은데..
인터넷서 보니 사업주가 동거친족이면 지급이 안된다는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 회사 사업주가 친척누나 남편 .. 음 매형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제가 이 회사에 취직은 2월에 했습니다.
재취직 확인 상태는 마친 상태구요...
8월달이 이제 7개월째라 재취업 신고를 할 수있을거 같은데..
인터넷서 보니 사업주가 동거친족이면 지급이 안된다는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 회사 사업주가 친척누나 남편 .. 음 매형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ㅜㅜ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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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입사 전 교육비 및 입사 후 임금 관련 문의 1 | 2012.05.10 | 392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을 산정하려고합니다 1 | 2012.05.10 | 1975 | |
임금·퇴직금 | 만근이 아니경우 계산 방법 1 | 2012.05.10 | 2572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중 부서가 없어져 퇴사를할 위기에 노여잇습니다.. 4 | 2012.05.10 | 2594 | |
휴일·휴가 | 토요 유급 1 | 2012.05.10 | 18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출퇴근 시간에 대해.. 1 | 2012.05.10 | 629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 | 2012.05.10 | 16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2.05.10 | 1432 | |
휴일·휴가 |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1 | 2012.05.10 | 35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2.05.10 | 1773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여부관련의 건 1 | 2012.05.10 | 2280 | |
해고·징계 |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12.05.09 | 1425 | |
고용보험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2.05.09 | 171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 2012.05.09 | 1707 | |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5.09 | 2132 |
근로계약 | 2012년근로계약변경으로인한근로계약서 1 | 2012.05.08 | 2917 | |
여성 | 군경력 인정이 남여 차별이 될 수 있는지요? 1 | 2012.05.08 | 3490 | |
임금·퇴직금 | 출장과 중복으로 초과근무 가능 여부 1 | 2012.05.08 | 4928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외~ 1 | 2012.05.08 | 2190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1 | 2012.05.08 | 23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사업의 공동책임을 가진 경우라면 동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라도 사업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며, 그 근로제공의 댓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조기취업수당의 지급제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