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양 2012.05.09 14:02

안녕하세요. 치위생사로서 치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어린환자가 검진 하러 왔습니다. 제가 검진해주고 스케일링 한 후 치료할 것이 몇가지 있다고 보호자에게 설명 한 뒤 원장님께서 손님보고계시고 그 때 시간 7시 퇴근시간이라서 다음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원장님께서 왜 자신한테 허락받지 않고 검진과 스케일링 후 돌려보냈냐면서 의료법 위반이라며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고치겠다며 제가 한달동안 보시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30일 이내 통보도 하지 않고 바로 해고하셔서 한달의 임금을 요구했으나 원장님께선 의료법위반으로 해고가 정당하다며 한달의 임금은 못받는다하셨습니다.  노동부에 알아보니 퇴직 한 14일 이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처리 한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한달 임금을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0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병원측의 해고 조치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적절한 수준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당해고로 보이며,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해고수당 문제로 대응하는 것 보다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절차를 거쳐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입사 전 교육비 및 입사 후 임금 관련 문의 1 2012.05.10 3924
임금·퇴직금 기본급을 산정하려고합니다 1 2012.05.10 1975
임금·퇴직금 만근이 아니경우 계산 방법 1 2012.05.10 2572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부서가 없어져 퇴사를할 위기에 노여잇습니다.. 4 2012.05.10 2594
휴일·휴가 토요 유급 1 2012.05.10 18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퇴근 시간에 대해.. 1 2012.05.10 62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 2012.05.10 16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05.10 1432
휴일·휴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1 2012.05.10 35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2.05.10 1773
임금·퇴직금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여부관련의 건 1 2012.05.10 2280
해고·징계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12.05.09 1425
고용보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5.09 1714
»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2012.05.09 1707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5.09 2132
근로계약 2012년근로계약변경으로인한근로계약서 1 2012.05.08 2917
여성 군경력 인정이 남여 차별이 될 수 있는지요? 1 2012.05.08 3490
임금·퇴직금 출장과 중복으로 초과근무 가능 여부 1 2012.05.08 4928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외~ 1 2012.05.08 2190
해고·징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1 2012.05.08 2399
Board Pagination Prev 1 ...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