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티 2012.05.10 14:59

올초부터 급여가 계속 밀려서 지급되더니 결국에는 아예 체불되시 시작했습니다.

쇟 3월 급여 반 + 4월급여 100%를 못받았는데요

 10일이 급여일인데

 4월 10일(3월 급여 지급일) - 50% 지급

5월 10일(4월 급여 지급일) -  0% 지급 받은 상황입니다.

 즉, 제가 한달에 100만원씩 받아야 한다고 가정했을때  

2달동안 총합 150만원이 체불됐다고 봐야 합니다. 

아예 안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50% 나온게 있어서 헛갈리네요..

요런 상황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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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귀염둥이하기스 2012.05.14 11:41작성

    안녕하세요? 저도 많이는 알지 않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 답변을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며,
       3월분 급여 50% 미지급, 4월분 급여 100%가 지급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사 시, 체불급여로 인한 퇴사 사유로 퇴직증명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십시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2.05.15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의 '귀염둥이하기스'님이 답변해주신 바와 같이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임금체불 정도 및 기간등에 의해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임금이 체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용자의 확인서  또는 노동부 진정등으로 입증을 하여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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