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롤 2012.05.10 10:49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교통비를 임금항목에 명시하는 건가요?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교통비나 수당성격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컨대 통임, 평임포함여부 등이요

답변좀 부탁드릴깨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0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라기 보다는 명목상 교통비에 해당할 뿐 사실상 교통, 통근과 관련없는 성격의 금품으로 보기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통근횟수 등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는 통근소요비용에 대한 보전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서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토요 유급 1 2012.05.10 18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퇴근 시간에 대해.. 1 2012.05.10 62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 2012.05.10 16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05.10 1432
휴일·휴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1 2012.05.10 3514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2.05.10 1773
임금·퇴직금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여부관련의 건 1 2012.05.10 2280
해고·징계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12.05.09 1425
고용보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5.09 1714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2012.05.09 1707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5.09 2132
근로계약 2012년근로계약변경으로인한근로계약서 1 2012.05.08 2917
여성 군경력 인정이 남여 차별이 될 수 있는지요? 1 2012.05.08 3486
임금·퇴직금 출장과 중복으로 초과근무 가능 여부 1 2012.05.08 4927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외~ 1 2012.05.08 2190
해고·징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1 2012.05.08 2399
기타 사직서 관련 질문입니다. 1 2012.05.08 162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에 대한 문제 1 2012.05.08 145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2 2012.05.08 5056
임금·퇴직금 년차관련문의. 1 2012.05.08 1344
Board Pagination Prev 1 ...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