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각종 수당(연장, 야간, 생휴, 연차, 상여)등을 통상임금이 아니라 기본급여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2년 대법원 판례의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이 많음으로 기본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력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처럼 되어 있어 통상임금으로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상 기본급 월액에서 산정한다고 명시하면 통상임금이 아니라 기본급여에서 책정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관련 법 조항으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통상임금의 범위 또는 금액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 판례의 통상임금 범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은 무효가 되며 법원 판례에 의해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지급되는 수당 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