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 2012.04.28 22:15

일용 건설노무자입니다.

저는 2010년 11월 1일 부터 2012년3월20일까지 한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현재 1년이상 일을 하여 퇴직금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 사업주에게 퇴직금 정산 및 지급을 요구한 바 사업주에게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1.임금을 사업주 사정상 9개월,나머지 기간 7개월  나누어 다른 회사 명의로 임급하였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줄 수 없다.

2.노동부에 진정하면 귀찮아지니 250만원 받고 무마하자.

3.250만원입금 거부하니 "일방적으로 입금하겠다" 등

4.4대보험등을 신고하여 퇴직금 정산하면 받을 것이 없을 것이니 좋게 해결하자

질문입니다.

1. 위의 1번과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입금처리를 사정 동의 없이 바꿈으로서의 부정행위?

2.위의 3번과 같이 일방적 입금에 대한 대처?

3.퇴직금 받을 요건이 된다면 정산지 각종 수당(년월차,휴일근무,주휴)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상식적으로느 모두 불법 아닌가요? 사업주가 반드시 대처 할 꼼수를 부릴 것 같은데 제가 대처할 방안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은 하지 않았고 하루 일당에 한 달 근무 일수로 계산하여 익월 말일에 지급받았고 각종신고 전혀 안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해 수고하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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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04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되며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유지되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 지급이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에 변동이 없다면 비록 임금 지급 대상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동일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사용자가 임의의 금액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 별도로 대체할 필요가 없으며 미달된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3. 연월차휴가수당 및 주휴일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퇴직금 진정시 같이 진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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